렌터카(사고대차=보험대차)대여시 필수 확인사항!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차량 파손시,
차량을 수리받는 기간동안 가해차량 보험회사로부터
대여료를 보증받아 렌터카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것이 렌트기간 30일 한도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간단히 설명 드리면,
-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30일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즉, 차량을 폐차(전손)하는 경우 10일
- 통상 간단 수리(1~7일 소요), 수입차(1주일~한달)
폐차의 경우 현장출동하는 보험사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 정도이지만,
접촉사고의 경우는 실제 공업사에 들어가야 견적이 가능하고 수리기간도 가늠이 됩니다.
따라서,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바로 현장에서 보험대차를 해도 되지만,
여러분의 계획에 맞춰 대차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차서비스는 동급차량으로 받게 되는데
고객님들의 경우 동급차량이 아닌 상위차량 또는 수입차를 받기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렌터카에서는 상위차량 및 수입차로 대차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따져보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험입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불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꼭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차가 되지 않거나,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경우 본인 부담을 해야 하는
금액이 커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① 피해 사고 발생
∨
② 상대방 보험 접수 정보 확인
∨
③ 롯데렌터카 사고대차 요청(사고대차 콜센터 : 1588-4920)
∨
④ 차량 제공(배차)
∨
⑤ 피해차량 수리완료
∨
⑥ 차량 반납(반차)
수입차를 받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꼭~ ~!
보험에 대한 확인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롯데렌터카에서는 보험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되어 있어
다른 렌터카와 비교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롯데렌터카의 보험기준을 가지고 다른 렌터카와 비교하여 선택한다면
어느 렌터카를 이용하더라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고대차(보험대차)서비스는
내가 이용하는 차량과 비슷한 동급차량
그리고, 불의에 사고에 대비한 보험이 잘 되어 있는지
대차서비스 받는 차량이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출고된지 얼마나 된 차량인지 비교하는 것도 렌터카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롯데렌터카는 타 렌터카의 차이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최신 출고된 차량
- 깨끗한 차량관리와 40개월이상 되는 차량은 배차하지 않습니다.
2. 전국 최대 영업망
- 전국 어디에서든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차량 사고대차(보험대차) 가능,
딜리버리서비스는 기본
3. 안정된 보험범위
- 사고대차 대여 중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면책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렌터카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이 가장중요합니다.
대인, 대물, 자손, 자차손해면책제도(CDW)까지 다른 렌터카와 꼭 비교해보세요.
지불보증
무과실 피해자(100%피해 사고) : 가해 보험사 전액보담, 무료 사용
쌍방과실 피해자 : 가해자 과실 분만 무료 사용, 피해자(본인)과실 분은 본인 부담
사고대차 대여 중 사고 발생
차량대여 중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차량손해(손망실)는 고객님의 책임입니다.
단, 사고대차 대여 차량은 자차손해면책제도(CDW)에 무상으로 가입되어 자차 사고비용에 대해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심하고 대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ㅁ 대인 : 무한
ㅁ 대물 : 2천만원
ㅁ 자손 : 1.5천만원
ㅁ 무보험자동차상해 : 미가입(승용)
ㅁ 대인 : 무한
ㅁ 대물 : 5천만원
ㅁ 자손 : 5천만원
ㅁ 무보험자동차상해 : 미가입(승합)
차량대여 중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차량손해(손망실)는 고객님의 책임입니다.
단, 사고대차 대여 차량은 자차손해면책제도(CDW)에 무상으로 가입되어
자차 사고비용에 대해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심하고
대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산자/수입차 : 30만원
CDW 면책금액에 따라 차량손해의 액수에 상관없이 사고로 인한 파손 부위
1건당 30만원만 지불하면 차량손해에 대한 책임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국산자/수입차 : 30만원
CDW(자차손해 면책제도)
- 차량대여 중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차량손해는 고객님의 책임이 발생하며,
자찬손해 면책제도(CDW)에 가입하신 경우 고객의 실수로 발생한 자차사고에 대한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 CDW 면책금액에 따라 차량손해의 액수에 상관없이 사고로 인한 파손 부위
1건당 30만원만 지불하면 차량손해에 대한 책임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잔존가 대비 50%이상의 파손 발생시 청구(CDW 가입여부 무관)
- (사고 건당 수리일) X (대여차량 1일 대여요금 50% 할인 금액)
- 차량 파손 시 수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영업손실금 청구
- (사고 건당 수리일) X (대여차량 1일 대여요금 50% 할인)
차량가 / 1.1 x (60-운영개월) / 60
ex) 차량가 33,000,000원 운영개월 20개월 경우
: 33,000,000/1.1 x 40 /60 = 20,000,000원
☞ 20,000,000의 50%에 해당하는
10,000,000 이상의 차량수리비 발생시 휴차보상료 발생
ㅁ 대인 : 무한
ㅁ 대물 : 2천만원
ㅁ 자손 : 1.5천만원
ㅁ 무보험자동차상해 : 미가입(승용)
ㅁ 대인 : 무한
ㅁ 대물 : 5천만원
ㅁ 자손 : 5천만원
ㅁ 무보험자동차상해 : 미가입(승합)
대인배상 : 타인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보상(사망, 부상, 후유장애)
대물배상 : 타인의 재산(차량 및 재물)에 대한 손해보상(수리비, 영업손실등)
자손 : 자신의 신체손해에 대한 보상하는 것
자차 : 자신의 차량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것
- 전국 최대 영업망
전국 최대 영업망 및 전문인력을 기반으로 한 24시간 딜리버리 서비스
- CDW 무상가입
자차손해 면책제도(CDW)무상 가입
- 간소화된 절차
국내 유일 24시간 사고대차 콜센터 운영
-내비게이션 지원
전 차량 내비게이션 무상지원
위 사항들이 롯데렌터카를 이용해야하는 이유입니다.